[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란 호르몬 치료요법의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2011년 시작된 ‘화학적 거세‘ 치료법은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날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받는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지금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강도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서 더 나아간 물리적 거세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가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성기능이 회복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확실한 치료와 범죄예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물리적 거세가 처벌 목적으로서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달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김복준 범죄학자는 “미국에서는 물리적 거세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화학적 거세를 넘어 물리적 거세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17세 미만 아동에게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흑인 3명이 백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무기징역과 물리적 거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자 가해자 중 2명이 물리적 거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물리적 거세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