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홍보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NK인터내셔널의 오덕균(48) 회장이 회사에 11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대금 130억원 중 30억원을 CNK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CNK인터내셔널이 CNK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을 지급할 필요나 근거가 없음에도 회삿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회장은 30억원 중 15억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나머지 15억원은 CNK인터내셔널 인수대금 등으로 썼다.
또 CNK마이닝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31회에 걸쳐 CNK인터내셔널의 회삿돈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CNK인터내셔널의 관계회사이자 자신이 54.67% 지분을 보유한 CNK다이아몬드에 별다른 담보없이 19회에 걸쳐 회삿돈 11억5200여만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중장비, 차량 등을 현물출자하고 카메룬법인인 CNK마이닝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 방식으로 CNK인터내셔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오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오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30일 열린 공판에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많은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고 상업성도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