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환 예정됐으나 끝내 출석 거부 -또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들어서고 있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들어서고 있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최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일찍히 소환 불응 입장을 시사했다.

최 의원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어떤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의원은 2015년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에서 일종의 편의를 바라고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사건의 여파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국정원 자금 5억원을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피의자로 소환돼 이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