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 정거장 설계단계부터 ‘지하상가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하상가는 지하철운영기관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 건설공사를 완료한 뒤 남는 공간을 운영기관에 인계해 상가나 광고시설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지역특성과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건설하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주변상권을 분석한 ‘정거장 공간 활성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전 평가에서는 상가배치전문가(MD)의 자문을 받아 승객 동선에 지장 없는 공간을 개발해 상가로 활용하고, 상가 디자인도 기존보다 향상시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 적용 대상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을 연결하는 5호선 하남선 연장 노선이다. 앞서 시는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2단계 정거장과 3단계 정거장의 여유 공간을 상가로 조성하는 수정 계획을 검토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13곳 707㎡의 상가를 40곳 2239㎡로 확대해 연간 16억원의 상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광고 공간도 기존 11곳에서 101곳으로 늘려 연간 19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운영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상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거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가시설 공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