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12) 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악독한 행위는 친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이어졌다. A 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집에서 벌어진 범죄에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었다. A 씨의 악행은 지난 3월 또 다시 친딸 B 양을 강간하려는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키면서 끝이 났다. A 씨는 “자신도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맞지만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했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에도 성폭행 범죄가 이어지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