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법원 “국민에게 피해 전가…엄중 처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원대 담합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 건설사 10곳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을 비롯해 대우건설ㆍ현대건설ㆍGS건설은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남기업과 삼부토건ㆍ동아건설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사 전ㆍ현직 임직원 20명도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적지 않은 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총 13곳이지만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다. 삼성물산의 경우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돼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2012년 12월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나눠먹기식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 공사 특성상 입찰 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신규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자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까지 담합을 유인하고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