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 신세계 최종 패소 -양측 운영관련 협의가질 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격돌했던 인천버스터미널 부지 사용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를 통해 롯데는 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의 73%를 차지하게 된다. 27%의 운영권은 신세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시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인천버스터미널 부지의 매각에 나섰다. 여기 신세계가 임차한 건물이 포함된 것이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버스터미널 건물을 빌려 백화점 영업을 진행해 왔다. 2012년에는 1450억원을 투자해, 건물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 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워둔 상황이다. 인천버스터미널 건물은 2017년 11월19일까지 계약기간, 증축부분은 오는 2031년까지 계약이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본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8년부터 향후 13년간 신세계는 증축된 백화점 부분만을 보유하게 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에 상소하며 사건을 계속 끌어왔다.
대법원이 하지만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세계는 버틸 명분을 상실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현재 새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하는 한편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온 파트너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측간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가 13년간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확장부분을 놓고, 영업권 매매 등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양측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앞으로 양측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