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돼 90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
6일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 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당시 6세 태완이가 지난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대구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다. 태완이 어머니는 “태완이 말이면 다 된다”는 믿음으로 태완이 말을 전부 녹음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진술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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