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는 2019년부터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수립ㆍ이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별로 제출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 내용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또는 지자체 관계공무원에게 각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출입ㆍ조사 권한도 갖게 된다.
현행 화관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꾸준히 늘어 이에 대한 강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에 지난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만3732톤으로 전년도의 5만4261톤보다 0.97% 감소했지만, 발암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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