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ㆍ횟수 확대 -中企 기술 빼돌리면 최대 10배 배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형마트에만 적용돼온 ‘의무휴업’을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대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영업 규제를 카드를 꺼냈다. 우선 대형마트가 격주로 이행하는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방안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홍 후보자는 “복합쇼핑몰 입점 시 5∼10㎞ 상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점포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소형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특정지역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새로 매장을 여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족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앞서 홍 후보자는 요리가 백종원 씨가 대표인 ㈜더본코리아에 대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박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로 연 매출 1700억원이 넘지만, 오는 2019년 3월까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현행 제도는 기술 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실제 손해액(피해금액)의 3~10배까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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