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증여 시 세금만 8억원 넘어 -서민ㆍ중산층 상대적 박탈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분할 증여’ 행위가 ‘국민정서법’을 건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볼멘 소리도 나온다. 개혁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장모 소유의 건물과 아파트 26억여원을 본인과 부인, 딸이 ‘분할 증여’ 받았다. 이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증여세를 냈다고 밝힌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쪼개기 증여는 편법이 아니다”면서 “80억원 정도로 덩치가 크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도덕성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간단히 소명될 일”이라면서 “국민도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괄 증여’ 시 홍 후보자가 내야할 증여세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홍 후보자가 26억여원을 일괄 증여 받을 경우 내야할 세금은 8억원이 넘는다. 증여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세무사는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면 증여 재산 공제도 생기는데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거래 자체로 보면 탈세의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과다한 상속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면서 ‘부의 세습’을 공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증여 과정을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큰 서민ㆍ중산층의 반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명 ‘국민정서법’이다. 정치권에서는 성문법보다 더 무서운 법으로 통한다.
민주당은 증여 대상에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이 포함돼 있는데다, 강남 부촌인 ‘압구정동 H아파트’를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조차 당으로 떠넘기면서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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