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짜 ‘성관계 파트너 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성 회원들을 속여 9억여 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상습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성관계 파트너 만남 사이트를 개설하고 스팸문자와 광고로 6만 8000여 명의 남성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만남 이용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3928명으로부터 9억 6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동종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개인정보 10만 건을 빼낸 뒤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하기도 했다.
가입한 회원들에게 ‘여성 파트너’를 소개해준다고 속였으나, 사이트에 여성 회원은 없었다. 회원들이 소개받은 여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단 도용한 일반 여성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었다.
A 씨 일당은 가상의 여성으로부터 만남을 유도하는 쪽지가 회원들에게 자동 전송되게 했다. 또 채팅방에서 직접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화ㆍ만남 이용권’등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용권은 모두 8종류로 각각 용도를 한정해 회원들에게 단계별 이용권 구매를 유도했으며, 이용권 가격은 단계에 따라 3만5000~5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회원들이 파트너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하면 약속을 잡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회원들이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며 항의할 경우 “여성 회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탈퇴시켰다”라고 하는 등 대응 메뉴얼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다.
또 홈페이지 서버를 해외(일본)에 두고 가상사설망(VPN), 가상 전화번호 생성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약 1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과거 유사 사이트에 사기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트너 만남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실제 여성회원이 없는 사기 사이트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