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결핵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보건소에서 간에 무리가 될 정도로 결핵약을 한번에 복용하라고 처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6일 약 처방을 과하게 한 피고인 구청 측에 A씨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건소 의료진이 간 독성을 막기 위해 권고하는 투약 순서를 지키지 않은 점이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소 잔기침과 가래가 심했던 중년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들렀다가 결핵환자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환자 등록과 함께 4종류 약 한 달치 분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을뿐더러 구토까지 하자 보건소에 들러 간기능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처음보다 3배가량 올라가 있자보건소 의료진은 복용 중인 결핵약을 수치가 낮아질 때까지 잠시 먹지 말라고 권했다. 한 달 정도 뒤인 2월 A씨는 한 대학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최고치보다 절반 정도 낮아진 사실을 보건소 의료진에게 알렸고, 보건소에서는 먹던 결핵약 4가지를 다시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을 재복용한 A씨의 상태가 한 달도 채 안 돼 급속도로 나빠져 3월 초 고열ㆍ구토증세로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간 기능 저하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병원 의료진도 더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결핵약 투약을 중단했고 A씨는 열흘 뒤 ‘폐결핵’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구청 보건소를 상대로 간 수치가 정상 최대치의 2배 아래로 떨어진 후에 결핵약을 다시 투약해야 함을 지키지 않은 점과 간 기능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약제를 하나씩 투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총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구청 측에 위자료와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핵 치료를 받게 된 경위와 해당 보건소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 구청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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