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간호학원생과 피부관리사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켰다가 적발된 경기도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경기지역 모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 접수했다”며 “현장조사 등을 거친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돼 성형의와 시술한 무자격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통보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각각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을 때에는 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피부관리사와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를 고용한 뒤,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간호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돼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기때문에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