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관련 고시 공고ㆍ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산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국산 딸기 호주 수출검역요건’을 최종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최종 검역행정 절차인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공고ㆍ시행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국내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수출검역협상은 17~19일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그동안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최종 확인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11월 호주에 국산 신선딸기 수입허용을 요청이해 2014년부터 양국간 검역당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해온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한다. 또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2회), 실험실정밀검역(1회)을 각각 실시해야한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우수한 고품질 국산 신선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산 신선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9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수출 물량은 3540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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