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슬기 기자]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를 예고하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소비 축소, 원화 강세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이같은 세제 정비가 경제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7조8000억원 규모의 53개 과세특례 조항을 손질해 부족한 나라 곳간을 보충할 방침이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조3765억원) 축소와 관련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를 두고 대기업들은 연간 약 2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줄여온데 이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1~2% 남은 기본공제율까지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감면이 축소되고 최저한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에 또하나의 짐을 얹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지난해 비과세 감면 축소로 최소 6000억~7000억원,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970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폐지로 인해 연 95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130만명이 수혜를 입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는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수혜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47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음식점, 미용실, 숙박, 운송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공제율 2.6%, 기타사업자 1.3%의 공제율을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미 인건비를 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률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세액공제 혜택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