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세 아동 1만610명, 주식 1818억원 상당 보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0세부터 5세 이하 아동 1만여명이 1818억원 가량의 주식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70사에 등록된 5세 이하 개인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4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유 현황을 연령순으로 보면 0세 아동 498명은 1인당 평균 885만 원의 주식 보유, 1세 아동 1373명은 1인당 평균 1280만원의 주식 보유, 2세 아동 1736명은 1인당 평균 1688만원의 주식 보유, 3세 아동 1899명은 1인당 평균 1763만원의 주식 보유, 4세 아동 2324명은 1인당 평균 1524만원의 주식 보유, 5세 아동 2780명은 1인당 평균 2217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 253만4473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들 주식부자 아동도 예외 없이 지급받게 된다. 주식 부자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127억32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내년도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인 28억 4200만원의 4배가 넘는다.
김명연 의원은 “아동 수당이 육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정책인 만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주식 부자’와 같은 고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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