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부 예산은 7000만원 뿐...중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정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중국의 낙후된 상표 시스템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170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사용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국제 관행과 달리, 자국내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폐쇄적인 낙후된 시스템을 악용한 중국 브로커의 농간에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까지 더해지면서 그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내 상표브로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액이 17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 상표의 중국 내 무단 선점 상표수는 1596건, 추정 피해액은 168억 2700만인에 달한다.
국내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은 2014년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상표를 출원하려했으나, 중국 업체는 설빙과 동일한 한글 명칭에 글자체까지 거의 비슷한 상표를 이미 출원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굽네치킨, 김밥천국 및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한국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 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 브로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표권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박정 의원은 “추정 피해액에는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규모가 빠져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내에서 밝혀지지 않은 무단 선점 사례 역시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보호원은 상표브로커 22건(개인 3명, 기업 19개사)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업종에서 총1085건의 무단 선점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브로커 중 3명의 개인이 417건을 차지했고, 이 중 한명은 무려 293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력했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 2015년부터 연계 지원해 4건의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관련 예산도 2015년 1700만원, 2016년 6990만원에 불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 현지 진출을 위해선 자기 상표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며 “ 상표 전략 등을 적극 컨설팅하고, 나날이 전략화되는 그들의 수법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기업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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