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폐지 전제 우려 - 요금할인율 25% 상향 성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다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완전자급제 관련 질의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 유통점, 특히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시행 3년이 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