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3년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액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33만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가 추석 연휴 대목과 맞물리면서 보조금이 반짝 상승해 통신시장 과열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당장은 상한제가 폐지되도 33만원을 훌쩍 넘기는 보조금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따른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조금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연휴를 비롯해 갤럭시노트8, V30등 최신 스마트폰 출시까지 이어져 교체 수요가 몰려 있는 시기라는 점도 시장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연휴 기간 동안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1~2시간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도 분주해졌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10월 첫 한 달간 불법 보조금 살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불법 보조금 살포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시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공시지원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번호이동 시장 대란을 우려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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