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NE1 멤버들도 몰랐다. 박봄이 친구를 잃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
지난 30일 한 매체는 박봄이 2010년 10월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줬다고 보도했다. 입건유예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문이 일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다.
양 대표는 “박봄이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됐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잠시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월드투어를 진행중인 2NE1의 많은 팬들을 위해서라도…하루아침에 마약 밀수범이 된 바보같고 친동생 같은 박봄을 가만히 곁에서 지켜만 보는 일이 최선은 아닌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봄은 수년전 친구를 잃는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한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마약 밀수입’ 논란이 불거졌던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을 들어 이 해명을 꼬집었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Y ‘뉴스1번지’에 출연해 박봄이 4년 전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한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
표창원 소장은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레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 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표 소장은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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