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ㆍ납부기일은 10월 10일로 연장
목돈 송금ㆍ인출은 확인要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계획이나 대출금ㆍ이자 상환 일정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 Q&A’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연휴 기간 동안 만기를 맞는 대출 원금ㆍ이자 만기는 10월 10일로 자동연장된다. 연체금은 따로 붙지 않는다. 목돈 송금이나 인출ㆍ이체는 금융회사 별로 사전 확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먼저 연휴기간 사이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의 경우도 10월 10일까지 납부 하면 연체 없이 정상납부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도 연체 발생 없이 10월 10일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보험료, 휴대폰 이용 요금 등을 자동납부 신청한 고객의 경우 연휴 기간이 납부일이면 10월 10일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 10일에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의 이자는 붙는다.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현금화도 10월 10일 가능하다. 연휴 중 상환 예정인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도 10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 및 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이나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결제와 외화 송금, 환전 등은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야 않은 경우 곤란을 겪을수 있다. 연휴 중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밖에 없다.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휴 중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한 경우엔 큰 문제가 없다.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연휴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펀드 환매대금의 경우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일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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