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ㆍ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ㆍ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ㆍ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또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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