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산부인과가 임산부에게 자궁수축제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자궁수축제를 임산부에게 처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자궁 파열이나 태아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임신 6주에 들어선 김모(32) 씨가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받은 처방전에는 ‘유니덜진’ 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약은 주로 유산 후 출혈 등을 치료하기 위해 유산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자궁수축제다.
김 씨 부부는 잘못된 약처방에 대해 항의하려 병원을 찾았다. 사과를 해야할 병원 측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매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 일이 알려져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김 씨 부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약 처방을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차트가 섞여 생긴 실수’라며 처방을 잘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씨 부부에게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김 씨 부부에게 협박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당국은 병원 측의 약 처방 과정에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