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1000억원 넘게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116만명에서 2016년 204만9000명 등 연평균 7.5% 증가했다. 이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 37만9000명에서 지난해 88만3774명 등으로 8년새 133%나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76만명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다.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도 2012년 58만3000명에서 2014년 70만3000명, 2016년 87만명 등으로 연 평균 10.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급증세다. 2012년 2644억원에서 2014년 3733억, 2016년 5533억원 등으로 4년간증가폭이 109.2%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이 지난해 낸 보험료는 4264억원으로 진료비와 격차가 1000억원을 넘었다. 진료비가 납부 보험료에 비해 30% 가량 많은 것.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낸 건보료(47조4428억원)와 급여비(48조3239억원)의 격차가 1.8%에 불과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강화해왔다.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고시’를 개정,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곧바로 자신의 신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서 ‘취업’항목을 제외했다.
취업을 빙자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 출국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4년 말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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