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금연정책과 관련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평가항목 중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와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금지’ 정책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WHO는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onitoring),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 help),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건강경고 부착과 금연 캠페인(Warning), 광고·판촉·후원 금지(Enforce bans), 담뱃세 인상(Raise taxes) 등 6개의 담배 수요 감소조치를 선별해 ‘MPOW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한, 2년 마다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완전이행’, ‘다소이행’, ‘최소이행’, ‘이행전무’, ‘해당(자료)없음’ 등 5단계로 프로젝트의 이행현황을 평가한다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 부분에선 ‘이행전무’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해 왔지만, 공공장소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흡연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WHO 기준에 못미쳤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또한 광고와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어 최하 등급이 나왔다.
대신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를 보유(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상위 수준의 금연지원 서비스와 담배 위험성 경고를 위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세 항목 모두 ‘완전이행’에 속했다. ‘담뱃세 인상’ 항목은 2015년 담배 소비세 비율이 62%에서 73.8%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소 이행’(51∼75%) 수준에 머물렀다. 담뱃세나 담배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매를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1인당 소득수준이나 소비구매력과 함께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다면 결국 체감하는 담배 가격은 내려가 접근성을 높인다.
담뱃세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나 주당 평균임금에 연동해 꾸준히 인상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담배 가격은 2008년 6달러에서 2016년에는 14달러로 올랐다. 이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3%대 수준이다.
한국은 2008년 3달러 수준에서 2016년 5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1인당 GDP 대비 1%대에 불과하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