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연체금리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인하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방안’ 세미나에서 ”9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 하에서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안과 관련해선 DSR 도입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DSR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표준모형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전면도입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최 위원장은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체금리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취약차주 배려방안에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이라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외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6~9%포인트가 부가되는 수준이나 미국은 약정금리에 3~6%포인트가 더해진다. 영국은 약정이자율에 2%포인트가 더 붙는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5일 이상 금융채무연체자는 지난 6월 기준 약 13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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