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안전보건공단과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충북 청주 소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장 상호 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실습·체험교육을 제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충북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 내에 각각 건립 중인 산업안전체험교육장과 학생안전체험관의 시설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미래의 예비 산업인력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의식 확산 및 안전보건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체험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공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충북교육비전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용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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