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법원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 시켰다. 종북 세력의 음모다”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바로 항소해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친반단체 곳곳에서 탄식과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모인 대한애국당과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지지자 모임, 자유한국 구국단 등 친박단체 회원과 보수 성향 시민 30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작 특검 박살내자!’ ‘이재용 부회장! 무죄판결석방!’ ‘삼성기업탄압!’ ‘억지수사규탄!’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부회장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장 석방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달았다.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우산이나 스카프를 지참하고 성조기를 흔드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도로에서 친박단체 집회 맞은 편에서는 노동당 등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오후 2시 30분,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양측 단체는 각자 준비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경찰 병력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친반단체 집회 참가자 일부가 도로 가장자리로 나오며 반대편을 향해 “종북 세력 물러나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3시 3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속보가 뉴스를 통해 나오자 친박단체 집회 쪽에선 법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특검팀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이 부회장을 구하자” 등을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