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시행…기존엔 이용자 100% 부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불가피하게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컨대,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