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자마자 수억원 차익 최소 7억 현금 없으면 못사 부잣집 무주택 자녀에 유리 청약시 자금조달 검증 헛점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250만원로, 인근 분양권 시세보다 10%넘게 싸게 책정됐음에도 예비청약자들은 환호보다 한숨이 짙다. 청약조건이 우수하더라도 최소 7억원 이상의 현찰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금수저 1순위 청약자들만 막대한 차익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해당 단지는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라 75%의 가점제와 25%의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된다. 무주택자(최고 32점)에 부양가족이 많고(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17점)이 길었다면 확대된 가점제 비율이 기회일 수 있다. 더군다나 다음달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가점이 높지 않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안되는 내집마련 희망자는 지금이 분양막차를 탈 좋은 기회다.

반포 저층 아파트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저층 아파트와 아크로리버파크.

하지만 낮아진 분양가만 보고 관심을 보인 많은 수요자들은 이내 관심을 거두는 모습이다. 강남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낮아졌다지만 가장 작은 전용면적 59㎡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 때문에 집단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60%에 달하는 중도금은 모두 집단대출로 조달이 가능했다. 이 길이 막힌 것이다. 청약을 넣으려면 30%의 잔금을 제외한 금액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59㎡의 경우 7억원 가량, 그 이상의 중대형 면적은 10억원은 넘게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7억원 이상 현금성 자산 보유자’로 청약 가능한 대상이 좁혀진다. 여기에 구체적인 분양사항이 공지되면 옵션비용이 추가되고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입지나 주거여건 등을 보면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대출규제를 고려해 충분한 자금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온라인상에는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 살 거나 부모집에 얹혀 사는 강남 금수저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에서 올해 5월 강남4구 20대 이하 연령의 주택 거래가 일년 사이 54%나 증가했다며 ‘편법증여’를 의심했다. 여기에 청약을 통한 증여 및 시세차익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8ㆍ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맞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하지만 청약당첨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다음달 예정된 시행령 개정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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