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8%↓ 높은 인건비로 생산성 떨어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 판결을 앞두고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 전반 일자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에 가뜩이나 자동차 생산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리스크로 기업들이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제조업 일자리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2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888명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여파와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최종 판결이 임박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하면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기아차 실적악화로 인한 관련 업계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나 줄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적자를 맞을 수 있다.
사드 보복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에 봉착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나아가 구매력 마저 약해져 협력사들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 영향에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의 65%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했고, 20%는 기존고용을 감소시키겠다고까지 답했다.
이에 업계서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처럼 기아차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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