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30억→법인/개인기업ㆍ500억으로…소관부처도 긍정적

[헤럴드경제= 서귀포 조문술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하반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에 올인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원활한 가업승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남은 임기 중 이 문제 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서귀포에서 25∼28일 개최중인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전승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대상과 한도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관부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계는 사전 증여가 가업승계 진행 과정이라며,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증여의 공제 범위를 현재 법인ㆍ30억원에서 법인과 개인기업ㆍ50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창업세대가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자는 지분 매입 문제에 시달릴 수 있고, 책임경영도 어렵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건의, 실무협의 중이다.

김 회장은 “1세대 경영인이 사망하기 전 가업을 승계해도 사후승계와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해줘야 한다”며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승계보다는 계획적인 사전승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우바이오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8월 농우바이오 창업주(고희선 회장)의 사망으로 장남 준호 씨 등 유족이 올들어 1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농협 자회사에 회사를 매각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상속세를 깎아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는 부의 대물림과는 다르다”며 “부의 대물림은 상속자가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해 쓰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8개월 가량 남았다. 차기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와 같은 선출이 아닌 합의와 추대 방식이 중앙회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