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총 667대 3907건을 적발해 범칙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 법적 처분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구 직원으로 구성된 자동차 민원분야 특별사법경찰이 나서 82대 218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205대 1994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구는 검ㆍ경찰, 통신사, 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이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운행 차량을 약 27% 줄이고, 올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다 처리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 차량운행자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즉시 개선해 무분별한 범죄자가 되지않도록 했다. 주로 무보험 운행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위반시 화물ㆍ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또한 보험 미가입 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초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량 의무보험 가입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판매영업소 등 차량 관련 공개 장소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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