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관리실에 중단권고·중재권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단ㆍ복도 등 공용부분 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던 점유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이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 공용 공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담긴 대책은 실내 간접흡연을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예방ㆍ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한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조직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용부분은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세대 내 점유공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과 국토부에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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