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 ‘용가리 과자’로 불린 질소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초등학생이 최근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난 사고와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의 세부 대책엔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ㆍ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으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ㆍ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위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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