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악의적 날조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극중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장면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시위대의 공격에 자위 차원의 방어였다는 설명이다.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영화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높였다. 인터넷상에는 “best**** ‘택시운전사’를 많은 사람들이 봐야할 이유가 생겼다” “osca**** ‘택시운전사’ 꼭 봐야 겠다” “eunb****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법적 대응을 검토?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이 멀쩡히 살아 아직도 입을 털 수 있는 곳이 과연 2017년의 대한민국인가? ‘택시운전사’를 보고 느끼는 굉장한 여러 감정들이 북받친다. 정말 분노가 다시 치민다” “hwan**** 이게 다큐냐? 영화다. 영화보다 더 잔혹하게 했음서~ 다시 감방 들어가도 희생자유족들 성이 안찰 듯”이라는 반응이 줄 잇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간한 3권짜리 회고록에서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5·18 학살도, 발포명령도 없었다" 등의 표현을 실었다.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과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한차례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5·18재단 등이 삭제를 요청한 내용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379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사병이 사망했다”(470쪽)고 주장한 대목 등 모두 33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