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을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황급히 빠져나갔다.
성현아가 검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성현아 측이 입장을 전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진실이 밝혀지겠지", "성현아, 8월달에 긴 재판이 끝나는구나", "성현아, 재판 길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