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법정으로 향한 성현아는 5시간의 마라톤 공판을 마치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고,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진실은 뭘까?", "성현아, 벌금이 생각보다 약해", "성현아, 선고기일날 다 알 수 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