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무장탈영후 생포된 임모(22) 병장에게 군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방부는 “오후 2시55분께 본인 소총으로 옆구리에 자해를 한 사고자 임모 병장을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해 대치 중이었던 임병장은 이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으로 옆구리에 총을 쏘며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인근에 있던 수색팀이 임 병장의 신병을 확보, 현재 앰뷸런스 버스를 이용해 강릉동인병원 쪽으로 호송중이다.
자해를 시도한 임병장의 상태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거된 임 병장은 헌병대 조사 뒤, 군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군법 전문가들은 GOP 지역에서 상관과 동료 초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숨지게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병장은 군형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703특공연대 , 드디어 잡혔네”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703특공연대 , 왜 옆구리에 자해를 시도했을까 ” “군사 재판 사형 면하기 힘들듯 ”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703특공연대 , 군사 재판 사형선고 불가피하면 부모도 많이 힘들 듯”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 잡혀서 다행이네 군사재판 사형 선고할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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