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 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 1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가 적발됐다.
실제 전남 영암군 소재 A 업체는 지난 5월 10일~27일 생산한 알가공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했다 적발돼 해당제품 6000㎏이 압수됐다. 대전 대덕구 소재 B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 6박스 140㎏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ㆍ위조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위ㆍ변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27일부터 사흘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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