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열린 5차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혐의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성현아는 취재진의 그 어떤 질문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재판정에 들어갔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며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누리꾼들은 “‘성매매혐의’성현아, 8월이면 끝나겠다”, ‘성매매혐의’성현아, 선고때까지 얼마 안남았네“, ‘성매매혐의’성현아, 순간의 실수로 많은걸 잃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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