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번 주부터 정부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명백하게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외노조 판결은 명백하게 부당한 탄압”이라며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법외노조라는 형식적 틀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부당한 지명도 총력 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조퇴는 파업 투쟁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과 교체함으로써 학교를 최대한 마비시키지 않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한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진 만큼 전교조 전임자 72명을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하라는 요청을 했다.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 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 실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