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A와 B에 총점 추가부여 -이에 다른 면세점 사업자 C는 선정탈락 -감사원, 관세청에 관련자 징계 요청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 2015년과 1차,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사원은 관세청이 해당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시내면세점 A와 B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11일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고, 또 일부 직원은 사업계획서를 파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대기업 2개, 중소ㆍ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21개의 기업을 신청받아 신규면세점 A 등 3개 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매장면적과 법규준수도 차원에서 A에 점수를 과다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 C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정당점수보다 240점 많게 E는 190점 적게 점수가 부여됐고, E대신 A가 사업자로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C는 이후 3개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됐던 2015년 2번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패널티를 받았다.

당시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당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하도록 공시해놓고, 정작 평가과정에서는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이에 기존 면세점 사업자 C가 총점에서 120점이 과소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E는 매장 면적의 평가 과정에서도 191점 감점 처분을 받았고, 상당수 점수가 감점되어 다른 면세점 업체 B가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감사원의 조사결과 관세청은 업체들이 제공한 서류를 특허 심사 종료후에도 일부 보관해야 함에도 관세청장 D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반환했고, 감사원은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평가기준을 허위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결정한 관세청장 D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했다. 아울러 이미 관세청에서 퇴직한 관세청 차장 E와 청장 F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