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허가기준 높이기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곽의 비(非)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개별입지의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데다 소매점으로 인ㆍ허가를 받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다르다.
경기도 화성시는 개별입지에 공장이 극단적으로 몰린 사례로 꼽힌다. 작년 말 기준 개별입지 비중이 90.6%다. 전국 평균인 65.3%보다 월등하다. 화성시에 설립된 공장은 2006년말 4146개에서 지난해 말 9053개로 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일단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ㆍ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에 적용하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비율은 3대 7이다.
국토부는 3년마다 수도권내 공장 허용 면적을 정하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2018~2020년치 공장총량을 배정한다.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는 등 개별 공장 난립방지 대책을 마련한 때에만 공장 총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토부는 개별입지에 있는 공장을 계획입지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저울질한다. 개별공장을 옮기기 위해 준산업단지나 공장유도지구 등 준계획입지를 활용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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