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ㆍ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ㆍ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돼왔다”면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전원(40명)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ㆍ18 당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 등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ㆍ11연구위원회의 왜곡ㆍ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이다.
조사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5ㆍ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월 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ㆍ18의 왜곡, 폄훼의 주내용인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도 조사범위에 넣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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