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성장관리방안 도입 소규모 개발허가 힘들어져
“세종시 외곽지역의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각종 규제로 사업 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 땅값이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세종시의 모호한 보상가 책정과 지난해 도입된 성장관리방안이 인근 땅값을 급등시켰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정부에 매각된 땅에는 웃돈이 붙었다. 사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개발과 관련된 새 기준은 공사비까지 끌어 올렸다. 계획적인 개발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막고자 행정도시를 둘러싼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기반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3m 도로를 6m 이상으로 확장하고, 개별 토지 매입을 지양해 쪼개팔기를 막은 것이 특징이다. 건축물을 도로변에서 2m 떨어뜨리는 기준과 S자형 진입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해시설 불허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의 고민은 깊어졌다. 두 획지 이상 단지형 개발을 위한 대지면적은 660㎡(200평) 이상만 매입할 수 있어 소규모 개발이 어려워졌다. 유동자금이 적은 지역의 중소업체에겐 기회의 문이 닫혔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지역의 한 개발자는 “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퇴짜를 놓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성장관리방안 이후 시의 허가 기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3.3㎡당 300만원 이하의 전원주택지가 없을 정도”라고 밝힌 현지 공인 관계자의 말처럼 세종시 땅값은 상승세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시의 지가변동률은 시 출범 직후인 2013년 5.498%에서 지난해 4.775%로 소폭하락했지만, 2015년(4.572%)보다 0.20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이전부터 진행된 보상가 책정에 대한 일부의 불만도 진행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0년 이전 정부청사 인근 땅의 매입가격이 3.3㎡당 10~30만원 수준이었으나 공사비용을 이유로 최근 매각가가 최대 4000만원까지 올랐다”면서 “일부 원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2014년 이후부턴 외곽지역 위주로 보상가가 100만원선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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