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의 정기주총에서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Ⅱ’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기관투자자 112곳이 상장사 701곳의 정기주총에올라온 안건 2만169건 중 반대한 안건은 563건으로, 반대율은 2.8%였다.
이는 연구소가 주총 안건별로 분석해 반대의견을 권고한 비율(20.9%)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대율은 11.4%로, 연구소의 권고 반대율보다 낮았다.
공단은 올해 533개 상장사의 정기주총에서 3천607개 안건 가운데 411건을 반대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다만 공단의 안건 반대 기준이 연구소와 다를 경우 반대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정관변경(4.4%)에 대한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감사선임(3.7%), 이사선임(3.3%), 이사보수(2.1%), 감사위원회 위원이되는 사외이사(2.0%), 감사보수(1.7%) 등에 대한 반대가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상장사 중 안건 반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효성(18.2%)으로 집계됐다.
이어 포스코(15.9%), 현대모비스(8.8%), 삼성물산(8.3%), 현대자동차(7.7%)의 순이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기관투자자 중에는 반대율이 높은기업의 주총에서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도 있어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외부통제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이 끝나는3월보다 1개월 뒤인 4월 말까지 연 1회 일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늦은 공시 시점 탓에 일반주주가 기관투자자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