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 뉘우치며 유족과 합의” 징역 1년6월·집유 3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합의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23) 씨를 밀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1m 높이의 화단 콘크리트 담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A씨가 ‘(다른 중학교 동창인) 김모씨와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도 술취한 A씨를 밀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족들도 이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