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집회 참여 교원 소속 교장에게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교조 소속 교원 500여명이 지지 결의대회로 동참한다. 교육부는 사실상 무대응을 취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앞서 28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민주노총이 6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두 줄 짜리 공문을 보냈다. 지난 정권 당시에 비하면 사실상 무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부는 전교조 집회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전교조가 2015년 11월 20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집회에 나서자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당시 교육부는 일선 교장들에게 소속 교사가 집회 참가를 위해 조퇴ㆍ연가를 낼 경우 불허하고 연가를 내줄 경우 해당 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도 높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교육부의 전교조에 대한 유화책에 새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철회의 물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 “전교조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교원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불법단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는 연가투쟁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 학교에서 노동ㆍ인권 관련 계기수업하고 집회에는 전임자를 중심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학생 학습권 침해도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칭찬할 만 하지만 법외노조 철회의 신호탄이 될지는 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발언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 역시 전교조에 대해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특히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